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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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11조ㆍ제17조 등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여 방송통신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콘텐츠의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4. 방송통신광고에 대한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허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이하 "광고판매대행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미디어와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미디어의 자유와 공공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