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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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무상임대 사무실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지역 관계없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2019. 03. 26. 이후 ~ 2026. 3. 25. 이전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주소지(본사) 이전 조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무상임대 입주기업(푸드테크기업) 모집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아래와 같이 무상임대 사무실 입주기업 모집을 공고합니다. · 지역 관계없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 2019. 2. 1. 이후 ~ 2026. 1. 31 이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주소지(본사) 이전 조건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FoodTech(개인 맞춤형 식품 분야 우대) - 업력 : 지역 관계없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 * 2019. 03. 26. 이후 ~ 2026. 3. 25. 이전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주소지(본사) 이전 조건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무상임대 입주기업(일반기업) 모집과 중복지원 불가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 지역 관계없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2018. 11. 04. 이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주소지(본사) 이전 조건 · 분야 : 제한 없음(모든 분야 아이템, 기술창업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합니다. ·지역 관계없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2018. 7. 20. 이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주소지 이전(본사) 및 연구소 등록 조건 · 분야 : 제한 없음(모든 분야 아이템, 기술창업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국방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연구원은 제2조
국방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기념사업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기념사업회는 제2조
국방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연구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연구소는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사무소의 이전등기 제3조(사무소의 이전등기) ① 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원은 분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교육부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제2조
교육부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국토교통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하부조직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하부조직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ㆍ공유재산의 매수ㆍ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용 학교용지(學校用地)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국방부
제한에 관한 협약」에 딸린 개정 제2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뢰, 부비트랩 및 그 밖의 장치 등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과 이전(移轉)의 규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와의 협동연구, 외국과의 교육ㆍ연구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