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28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활동,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