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7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위등기촉탁 제2조(대위등기촉탁) 법 제25조제1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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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위등기촉탁 제2조(대위등기촉탁) 법 제25조제1항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전의 토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