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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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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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또는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제2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의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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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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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사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 법원이 민사ㆍ형사소송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치의 절차) 제2조(조치의 절차)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