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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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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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무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ㆍ보안요소 등을 결합시켜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한다. 2. "인터넷등기소"란 이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등기사항의 증명과 열람, 전자문서를 이용한 등기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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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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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적용 범위 제1조(적용 범위) 이 편(編)의 규정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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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 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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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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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간이나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각급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문서과"라 함은 각급기관내의 공문서의 분류ㆍ배부ㆍ수발업무지원 및 보존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계를 말한다. 3. "처리과"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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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이 규칙에 따라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일반사무감사, 회계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를 말한다. 2. "감사기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그 지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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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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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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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문심리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후보자 관리 제2조(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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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선박등기기록"이란 1척의 선박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선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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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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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행정소송절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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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 지목 및 면적 2. 수목이 1필의 토지의 일부분에 부착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위치 및 지적(地積), 그 부분을 표시하는 명칭 또는 번호가 있을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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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에 따라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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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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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접수장 제2조(접수장) ①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 등기의 목적 3.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신청수수료 5. 등록면허세 ②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신청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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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법원행정처장 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다. 1. 주요 감사사건의 조사개시의 필요성ㆍ조사방법ㆍ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2.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의 법관에 대한 진정ㆍ청원(재판결과불만 등의 단순한 사안은 제외)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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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의료기관의 주소 등 출생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출생 순서 2. 아동이 실제 출생한 의료기관의 명칭 ②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제출하기 전에 아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