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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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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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사람 제2장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임용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제3조(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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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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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여 위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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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2. "출납공무원"이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같은 출납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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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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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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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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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