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6.0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대법원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3건1609ms · 전문검색
대법원
제54조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으로 한다. 1.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2. 체납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 부과일자, 부과사유,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한 및 체납된 과태료의 금액(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과태료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을 국제기구, 외국의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법원조직법」제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각종 사건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