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12
정정보도청구 등 사건 심판규칙대법원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2. 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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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게재 또는 방송을 구하는 크기, 시기, 횟수, 게재부위 또는 방송순서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취지 2. 신청의 원인으로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한 신청을 구하는 이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이의대상인 기사의 본문 또는 보도내용, 사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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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대강을 말한다. 2. 기본운영계획이라 함은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3. 최초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확정 운영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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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