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9.30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대법원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