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9.28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규칙대법원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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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의 2.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행동강령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의견제시 3.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한 윤리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4.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의 확립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에 관한 건의 5. 대법원장이 부의한 법관 및 법원공무원 윤리와 관련된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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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위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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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상고심절차(上告審節次)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대법원이 법률심(法律審)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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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의 창설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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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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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담당하는 사무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