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28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수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법률학 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인 ④ 위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