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1.09.27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대법원
다음 각 호의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촉탁할 수 있다. 1. 토지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2.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및 경정 등기 3.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3조(대위등기의 일괄촉탁)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 일괄하여 촉탁할 수 있다. 대위등기절차 제4조(대위등기절차) ① 제2조의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촉탁서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