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1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대법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능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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