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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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즉결심판 출석통지를 받은 자 3. 별표 기재 법률위반행위로 즉결심판출석통지를 받은 자 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제3조(불출석심판청구의 방식등)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즉결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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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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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해임이나 해촉으로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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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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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5조의2에 의하여 설치하는 법원보안관리대의 조직, 분장사무,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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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5조제2항, 경범죄 처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즉결심판청구의 취소절차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