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7.12.31
사법참여기획단 규칙대법원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217ms · 전문검색
대법원
지명한다. ④ 기획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법원행정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관 2인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인 3.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인 4. 대학교수 2인 5.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인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대법원
소장의 기재사항 제4조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청구의 취지와 원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제5조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피고 3. 허가신청의 취지와 원인 4.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
대법원
제2조 (직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기업무전산화사업 세부계획 및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2. 등기업무전산화사업 관련 세부방침의 결정 3.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기기의 설치에 대한 검토 4.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한 검토 5. 기타 등기업무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범죄인인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