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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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자문 2.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의 심의 및 자문 3. 관리위원, 관리인, 조사위원, 파산관재인, 회생위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제1항제2호의 회생위원 제외) 등의 후보자 선발ㆍ관리ㆍ선임ㆍ위촉 기준과 절차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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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에 관한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건의한다 ...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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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과 위탁기간 연장결정 및 임시조치 취소ㆍ변경결정(법 제18조제1항, 제3항 단서, 제6항) 2. 불처분 결정(법 제29조) 3.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의 결정 및 그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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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산업기술 또는 과학기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로서 5 년이상 5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 3.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의 사무 또는 연구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4. 과학기술에 관한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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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액사건의 범위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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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사건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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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