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2.05.29
국민사법참여위원회 규칙대법원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15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ㆍ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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