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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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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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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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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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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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엄정한 집행을 위하여 적정한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비"란 한국국제협력단이 동 규정 제32조에 따라 기술용역 사업집행계획상의 사업비집행계획에 따른 법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지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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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 소속 국가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으로 보는 공무원 2. 개정국가공무원법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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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되는 공무원 제3조(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에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동운동이 허용되는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지휘ㆍ감독의 직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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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6에 따른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판사 2. 검사 3. 변호사 4.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5. 3급 이상의 공무원 6. 학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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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