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0.03.24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대법원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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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조의 재난이 발생한 때에는 소송관계인과 검사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원고, 신청인 또는 상소인: 소장(訴狀), 신청서 또는 상소장의 부본(副本) 및 사건 계속(繫屬)을 소명할 자료의 제출
대법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 ...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