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2.06.28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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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집행법이 적용 또는 준용되지 아니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대법원
항고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특허청장은 법률 제4892호 특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3호 실용신안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4호의장법중개정법률, 법률 제489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이하 '특허법 등'이라고 한다) 각 부칙 제2조제2항의 사건에 관한 심판서류와 항고심판ㆍ즉시항고서류를 첨철하여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특허법원장에게 송부하고, 이관후 접수된 서류는 지체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