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5.01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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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구(이하 "아동반환청구"라 한다)에 관한 심판은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따른 양육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아동을 양육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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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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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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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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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