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2.22
행정소송규칙대법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제2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 등 통보) ① 대법원은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해당 명령ㆍ규칙의 소관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법원 외의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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