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9.02.09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대법원
한다.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조서등 제3조 (집행조서등) ①집행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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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다.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제2조 (집행사무의 전산처리) ①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집행관사무소(이하 "지정집행관사무소"라 한다)의 집행관은 법령에 의하여 담당하는 집행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지정을 「민사집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집행조서등 제3조 (집행조서등) ①집행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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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