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6.09.06
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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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생ㆍ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의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ㆍ통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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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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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법원문화개선위원회: 법관의 근무환경, 처우, 재판부 운영방식 등 법관의 복지 및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사항 2. 재판제도발전위원회: 재판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3. 법관윤리심의위원회: 법관의 윤리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사항 4. 사법정책기획위원회: 주요 사법정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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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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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액사건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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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