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25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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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대법원규칙 등의 실효성을 높여 효율적인 사법정책의 수행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