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5.07.06
법원운영계획규칙대법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3. 최초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확정 운영계획서를 말한다. 4. 최종 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진 확정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이 기본 운영계획서는 시행단계에서는 기본운영계획 시행 예정서를 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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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본운영계획의 지침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진 법원활동의 총체적 관리를 포함한 계획을 말한다. 3. 최초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미확정 운영계획서를 말한다. 4. 최종 기본운영계획서라 함은 예산조처가 이루어진 확정된 기본운영계획서를 말한다. 이 기본 운영계획서는 시행단계에서는 기본운영계획 시행 예정서를 겸한다. 5. 기본운영계획 시행예정서라 함은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장 비서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