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25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대법원
한다. 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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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다. 입법활동의 기준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