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2.28
법관인사규칙대법원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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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란 신규임용, 연임,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정직, 복직, 면직을 말한다. 2. "소속 기관의 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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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