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직공무원의 임용, 임용시험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과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수 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시간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전문경력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원공무원규칙」제24조의2제5항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