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4.12.30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건53ms · 전문검색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대법원
이라 한다)에 설치한다. 구성 제3조(구성) 법원보안관리대의 대원은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법원직원, 법원경위, 별정직 법원보안관리대원, 청원경찰, 보안직 공무원, 보안관리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조직 제4조(조직) ①각급 기관에 법원보안관리대장을 두며 그 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그 아래에 담당관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