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대법원
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제2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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