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1.29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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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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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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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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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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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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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감사(「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제5조에 의한 ‘재판사무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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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관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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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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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