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설치 제2조(인증관리센터의 설치) ①법원행정처장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행한다. ②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이하 "인증관리센터"라 한다)를 둔다. 인증업무 등의 위임 제3조(인증업무 등의 위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급법원의 장을 ... 호의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1. 등록기관 지정 및 관리 2. 등록기관 및 인증을 받는 행정기관, 보조기관, 보좌기관 또는 공무원(이하 "가입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서 발급과 갱신 3. 등록기관 및 가입기관 등의 인증서의 폐지 및 인증서 폐지목록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