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년 보호사건 및 형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보호사건 제1절 통칙 결정서 제2조(결정서) ① 소년부 판사가 결정을 할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 변경결정(법 제32조제1항, 제3 2조의2, 제37조제1항) ② 결정서에는 소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기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생년월일, 이하 ‘주민등록번호 등’이라 한다.),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및 주문과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