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공용차량(이하 "차량"이라 한다)의 정수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관리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의 구분등 제2조(차량의 구분등) ①차량의 용도는 ... 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 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각 용도별 규모에 따라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으로 구분한다. ②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의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최단운행연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