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7.04
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소속으로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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