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12.10
판례심사위원회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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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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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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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법원공무원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계급 구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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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국제협력단법」제7조 및「대외무상협력사업에 관한 조달 및 계약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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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중의 법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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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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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편제3장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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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 제1153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기능직 및 계약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