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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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원별로 집행관 1인을 추가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장은 집행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제1항에 따른 임명 인원의 일부를 집행관의 직무 중 일정 분야를 주된 업무로 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을 전보할 수 있다. ④지방법원장이 집행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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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법원장회의의 기능ㆍ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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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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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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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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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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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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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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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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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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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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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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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