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3.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 규칙대법원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2. 사무분담의 변경 3.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한 부정청탁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재배당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 제3호의 조치를 ... 취하려면 미리 해당 재판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교육 등 제3조(교육 등)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