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4.12.29증권관련집단소송규칙대법원재판장은 즉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비용을 예납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하는 자가 제2항의 기간 이내에 공고비용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