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둔다.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6건3208ms · 전문검색
대법원
둔다.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설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대법원
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조(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국선변호 관련 정책의 수립,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대법원
임용자격) ①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정직에 임용될 수 없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별정직(비서관ㆍ비서 제외)중 일반직 1급 상당부터 9급 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을 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른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대법원
계약서등의 검인 제1조(계약서등의 검인) 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인은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