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1조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감치 또는 과태료에 처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반행위"라 함은 법 제58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위배행위, 법 제59조에 위배하는 행위, 심리방해행위 또는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위반자"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3. "재판"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