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5.29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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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제9항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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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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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의3제2항 및 제6항이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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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주택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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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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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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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민사집행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조회의 비용과 전자통신매체를 사용한 재산조회절차, 재산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법이 위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산조회 신청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재산조회결과가 강제집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산조회시스템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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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에 따른 외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