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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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위한 계획의 수립 2. 아ㆍ태 회의의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성 제3조(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1인의 위원장, 1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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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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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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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법행정과제의 부과 제2조(사법행정과제의 부과) ① 대법원장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를 위원회에 부과할 ... 존속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임무 제3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준비 및 실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 부과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2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수행 범위가 지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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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특정강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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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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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430조제2항 및 형사소송법 제390조제2항에 의하여 변론을 여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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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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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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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피고인 의사의 확인 제3조(피고인 의사의 확인) ①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한 공소의 ...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사건번호 3.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③ 법 제8조제2항의 서면이 제출된 때에는 법원은 검사에게 그 취지와 서면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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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밖에 증권관련집단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제2조 (민사소송규칙의 적용)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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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내란ㆍ외환 및 반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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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공무원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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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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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민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제2조(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의 기재사항) ①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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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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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법원의 관할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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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군사법원의 관할 및 심판기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요사건의 심판 제1조의2(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