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대법원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1의2.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 1의3.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