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②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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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제1항ㆍ제3항, 제75조제1항, 제76조의8, 제79조, 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사무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①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사법지원실, 사법정보화실, 행정관리실, 사법등기국, 재판사무국을 둔다. ② 실ㆍ국장 밑에 그 업무를 보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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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3조에 의하여 법관 이외의 법원공무원의 정원과 정원의 운영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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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직렬 일반직공무원이 근무하지 아니하는 지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도서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지원하고, 그 결과를 도서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장 조직 사무국 제3조(사무국) ①도서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그 밖에 필요한 과를 두며 그 설치 및 분장사무는 대법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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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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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법원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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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4조에 따라 군사법원의 재판사무 기타 이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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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의 승진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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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규칙의 취지 제1조(규칙의 취지) 가사사건의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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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