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1.31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규칙대법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1. 적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위한 재판 제도 개선 2. 재판 중심의 사법행정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 3.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편 4. 전관예우 우려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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