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4.30
사법정책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위원회규칙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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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법정책의 수립과 사법제도 및 재판사무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의
대법원
교육실시)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교육(이하 "정보공개 교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 관련 법 및 제도 2. 정보공개 제도 운영에 관한 내용(청구처리 절차, 불복절차, 정보공개시스템 등) ② 정보공개 교육은 강의, 시청각교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제2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각급기관은 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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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중요한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대법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둔다. 기능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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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