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제5항 및 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대상 제2조(적용대상)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용대상은 아래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법원행정처 2. 각급 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 기관 ...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기능연속성계획"이란 재난상황에서 법원행정처 및 각급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말한다. 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등) ①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ㆍ조정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을 위한 지침을